서울 숭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의 아들 등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은폐·축소 의혹이 일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를 중재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관행이었다. 숭의초는 현재까지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 심의 건수가 0건이다.
특히 피해학생 부모가 대기업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는데도 1차 학교폭력대책자취원회는 심의 대상에서 이 학생을 제외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진술서 내용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교감은 피해학생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병원까지 방문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소홀히 했다.
담임교사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묵살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평소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문제가 있었다. 숭의초 자치위원회 규정에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으로 임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제외했다.
특히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인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에게 학생 조사 자료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이메일과 문자로 전송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생활지도부장은 전담기구 교사, 자치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교육청은 지적했다.
담임교사가 최초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다. 분실된 진술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이었다.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에 대해서는 법인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지고 학교폭력 사건 조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과 관련해 4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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